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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6 2016가단145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로서 피고가 원고의 언니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 4. 12. 20,000,000원, 2008. 8. 12. 12,000,000원, 2010. 11. 12. 20,000,000원 합계 5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9. C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다세대주택 303호를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90,000원, 임대기간 2013. 11. 23.까지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에는 원고 이름을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C에게 지급하였고,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C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57,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으로 보더라도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증여를 해제한다.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52,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5. 1.경 가족여행에서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대여금 52,000,000원 지급채무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2015. 1.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원피고를 비롯한 형제들끼리 강원도 속초시 및 평창군으로 가족여행을 갔는데, 여행 중 어느 날 저녁에 형제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의 대여금 변제를 걱정하자, 원고가 '남남 사이에도 망하면 파산제도가 있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데, 형편이 어려운 언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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