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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30:7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5.27.선고 2011가합1889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1가합18893 손해배상 ( 의 )

원고

* * * * * * - 1 * * * * * * )

* * * * * * - 2 * * * * * * )

원고들 주소 서울 ○○구 ○○ , ○○동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000

재단법인 ○○○○

서울 ○○구 ○○로○○길 ○○ )

대표자 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4 . 4 . 22 .

판결선고

2014 . 5 . 27 .

주문

1 . 피고는 원고 1 . 에게 48 , 510 , 703원 , 원고 2 . 에게 44 , 836 , 9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 7 . 11 . 부터 2014 . 5 . 27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 에게 156 , 186 , 578원 , 원고 2 . 에게 143 , 940 , 6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 7 . 1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관계

1 ) 원고 1 . 은 망 ○○○ ( 이하 ' 망아 ' 라 한다 ) 의 아버지이고 , 원고 2 . 은 망아의 어머

니이다 .

2 ) 피고는 서울 ○○구 ○○○○길 ○○ ( ○○동 ) 에 있는 ○○○병원 ( 이하 ' 피고 병

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

나 . 망아의 출생 및 수술

1 ) 망아는 2011 . 1 . 17 . 피고 병원에서 출생하였는데 , 출생 후 피고 병원에서 7mm

정도의 심실중격결손1 ) 및 혈관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7 . 퇴원하였고 ,

그 후에는 피고 병원에 통원하면서 위 질환에 대한 정기검진을 받았다 .

2 ) 그러던 중 원고들은 2011 . 6 . 경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망아의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자는 권유를 받았고 , 망아는 같은 달 20 .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2 . 심실중격결손제거수술 ( 이하 ' 이 사건 수술 ' 이라 한다 ) 을 받았다 .

다 . 패혈증 쇼크로 인한 망아의 사망

1 ) 망아는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의 소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

2011 . 6 . 24 . 측정한 망아의 혈압은 95 / 58mmHg , 맥박 151회 / 분 , 호흡 31회 / 분 , 체온

36 . 5℃였다 .

2 ) 2011 . 7 . 1 . 10 : 25경 망아의 혈압이 40 / 12mmHg까지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같은 날 11 : 50경부터 도파민 ( dopamine ) 을 주입하였고 같

은 날 19 : 50경에는 노르에피네프린 ( norepinephrine ) 을 주입하였으며 , 같은 날 22 : 00경

에는 체온이 38 . 1℃까지 오르는 증상이 발생2 )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해열

제를 투약하였다 . 이후에도 망아의 혈압이 떨어지면 도파민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주

입하였다 .

3 )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 7 . 1 . 위와 같이 망아의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이 오

르는 증상을 확인한 후 CRP ( C - reactive protein , C - 반응성 단백질 ) 검사를 시행하였고 ,

그 검사 결과가 ( - ) 로 확인되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망아의 경과를 관찰하되 , 고열

이 한 차례 더 발생하거나 CRP 상승시 항생제를 투여하기로 하였다 .

4 ) 그러던 중 2011 . 7 . 8 . 망아에게 고열은 없었으나 , CRP 검사 결과가 3 . 0에서

6 . 0 , 다시 9 . 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 망아에 대한 혈액배양검사 결과 망아의 혈

액에서 그람양성균과 MRSA균 ( Methicillin -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 이 배양되자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패혈증이 발생한 것

으로 판단하고 항생제인 반코마이신 ( Vancomycin ) 및 이미페넴 ( Imipenem ) 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

5 ) 망아에 대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음에도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

결국 망아는 2011 . 7 . 11 . 03 : 36경 MRSA균에 의한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라 . 사망 전 망아에 대한 일반혈액검사 등 결과

1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2011 . 6 . 20 . 부터 하루에 한 번 , 2011 . 7 . 8 .

이후부터는 하루에 여러 차례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 그 검사 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수술 이후 다음과 같이 대체로 정상범위 내 ( 4 , 000 ~ 10 , 000㎖ ) 에 있던 망아

의 백혈구 수치가 2011 . 7 . 1 . 22 , 4000까지 급격하게 증가3 ) 된 후 정상범위를 상회하

다가 같은 달 7 . 이후 다시 급격하게 감소4 ) 하였다 .

2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2011 . 6 . 25 . , 같은 달 27 . , 같은 달 29 . ,

2011 . 7 . 1 . , 같은 달 8 . , 같은 달 9 . , 같은 달 10 .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였는데 , 그 검

사 결과에 의하면 , 2011 . 7 . 1 . 검사한 혈액에서는 그로부터 2일 및 5일이 경과된 후에

도 세균이 배양되지 않았으나 , 같은 달 8 . 검사한 혈액에는 MRSA균이 , 같은 달 8 . 부터

10 . 까지 사이에 검사한 혈액에서는 그람양성균이 배양되었다 .

마 . 관련 의학지식

1 )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

는데 ,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발열 증상 혹은 36도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

증 , 호흡수가 분당 24회 이상으로 증가 ( 빈호흡 ) , 분당 90회 이상의 심박수 ( 빈맥 ) ,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의 증가 혹은 현저한 감소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

이를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 (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 SIRS ) 이라

고 부르며 , 이러한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이 미생물의 감염에 의한 것일 때 패혈증

이라고 한다 .

2 ) 패혈증의 원인은 미생물에 의한 감염인데 , 원인이 되는 감염 부위는 신체의 모

든 장기가 가능하고 , 폐렴 , 신우신염 , 뇌막염 , 봉와직염 , 감염성 심내막염 , 복막염 , 욕

창 , 담낭염 , 담도염 등이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이러한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

원인 미생물이 혈액 내로 침범하여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나 , 미생물이 혈액 내로

침투하지 않더라도 신체 일부의 염증 반응 및 염증 물질의 생성에 의하여 전신적인 패

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

3 ) 패혈증의 초기 증상으로는 호흡수가 빨라지고 , 지남력 ( 시간 , 장소 , 사람에 대한

인지력 ) 의 상실이나 정신 착란 등의 신경학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 혈압의 저하 및

신체 말단에 공급되는 혈액량의 저하로 인하여 피부가 시퍼렇게 보이기도 한다 . 균혈

증 ( 세균이 혈액 내에 돌아다니는 증상 ) 이 있으면 세균이 혈류를 따라 돌아다니다가 신

체의 특정 부위에 자리를 잡아 그 부위에 병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 원인균에

의하여 특이적인 피부의 변화가 나타나서 패혈증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 소화기 계통의 증상으로는 구역 , 구토 , 설사 및 장 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소화기의 출혈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

4 ) 패혈증에 특이적인 진단법은 없으므로 , 환자의 체온 , 맥박수 , 호흡수 , 혈압 , 혈

액 검사상의 백혈구 수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

는 감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5 ) 기본적인 혈액 검사로 백혈구 수와 혈소판 수를 확인하고 , 혈액 배양 검사가

필요하며 ,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 (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 DIC ) 이나

급성 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

6 )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장기의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 신체 검진과 혈

액 검사 , 영상 검사를 통해서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신체의 감염 부위를 찾은 후 적절

한 항생제를 사용하여 감염증을 치료한다 . 패혈증의 원인균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환자

의 혈액을 채취하여 균을 배양하는 검사가 필요하지만 , 이는 적어도 3 ~ 5일 정도의 시

간이 필요하므로 만일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다면 배양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험

적인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 갑 제7호증의 1 , 2 , 갑 제13호증 ,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들의 주장

망아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다음과 같은 감염관리 상의 과실과 세균감염 발생 이

후 처치 상의 과실로 인하여 패혈증이 야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

1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균술을 지키지 않고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였거나 ,

MRSA균에 감염된 다른 환자와 접촉한 상태에서 손소독을 하지 아니한 채 망아의 중

심정맥관을 만졌거나 , 혹은 균에 오염된 기구를 사용했거나 망아의 중심정맥관의 소독

등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망아의 중심정맥도관에 MRSA균 감염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 .

2 ) 망아에게 세균감염이 발생한 후 경험적인 광범위 항생제 ( broad - spectrum trum

antibiotic ) 를 투여하였다면 망아의 패혈증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쇼크까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CRP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만연히 망아에게 항생제

투여 없이 일주일 이상 방치함으로써 망아의 패혈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과

실이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1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 감염관리 상의 과실이 있었다 .

고 볼 수 없다 .

가 ) 망아에게 발견된 MRSA균은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인들과의 접촉과정에서 감

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나 ) 망아의 위 감염은 생후 약 6개월에 불과한 망아가 수술을 받은 후 자신의

면역능력 저하로 인한 내인성 감염이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 피고 병원 의료진에 감염

관리 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 피고 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 매년 감염관리 실무향상과정을 개최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고

있고 , 국가에서 3년마다 시행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의 질에 대하여 매

회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하는 등 원내감염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

2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 감염 발생 이후 처치 상의 과

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가 ) 망아에 대한 수술 후 기도부종을 줄여주는 약물로서 Dexamethasone을 사용

하였고 위 약물 사용 시 호중구수5 ) 가 증가하는 등 혈액학적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망

아의 백혈구 수치 증가는 위 약물의 효과로 볼 수 있고 , 망아에게 고열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 심장수술을 받았고 심장 근육에 이상소견이 있었으며 호흡부전이 동반되었

던 망아의 상태에 비추어 저혈압이 세균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 ) 피고 병원 의료진은 CRP 검사에만 근거하여 망아의 상태를 판단하였던 것

이 아니라 망아의 임상상태와 체온 , 맥박 , 호흡수 등의 수치 , 혈액화학검사 및 혈액배

양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망아의 상태를 판단하였다 .

다 ) 망아에 대한 항생제 투여 이전의 일주일 동안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속적으

로 망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혈액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 항생제 오남용은 장단기적

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의 증거 없이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할 수는

없고 , 혈액배양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에 과실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3 . 판단 . .

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감염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

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

으므로 ,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

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

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

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 6 . 27 . 선고 2010다96010 , 96027 판결 등 참조 ) .

나 ) 망아에 대한 수술 이후 망아의 체온과 혈압이 상승하고 백혈구 수치가 급격

히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 2011 . 7 . 8 . 경 망아에 대한 혈액배양검사에서 그

람양성균이 발견되었으며 , 망아가 2011 . 7 . 11 . MRSA균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위와 같은 망아의 패혈성 쇼크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사

망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균술을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 손 소독을 제

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

방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등 수술과정 또는 수술 이후 감염관리 상의 과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중한 결과에 의하여 역으로 의료과실의 존

재를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 감염 발생 이후 처치 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의

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

을 뿐이고 ,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

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 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

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

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

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

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

지 아니하는 이상 ,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 12 . 5 . 선고 94다 .

57701 판결 등 참조 ) .

한편 ,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

리하는 의료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 따라서 진단상

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

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

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 진료상의 과실 여부

는 그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

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실시하였는

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 11 . 27 . 선고 2001다2013 판결 등

참조 ) .

나 ) 패혈증은 혈액 내에 있는 세균 또는 세균 독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서 입원환자들에게 쉽게 발생하며 오한과 38℃ 이상의 발열로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

고 , 그 확진은 혈액배양으로 병원균을 증명하는 방법뿐이지만 ,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서 그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가 필수적이고 확

진 전 임상진단이 중요하며 , 패혈증이란 의심이 들면 일단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여 원인균을 밝혀내고 그 원인균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

하여 투여하여야 하는 점 등은 망아가 치료받을 당시 표준적인 교과서 기타의 의학문

헌을 통하여 임상의학의 분야에서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학기술

에 속한다고 보이는바 ,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생후 6개월에 불과한 망아가 수술을 받는 등 그 면역력 저하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

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수술 후 9일 정도가 지난 2011 . 7 . 1 . 경 갑자기 38 . 1℃ 정도로

망아의 체온이 상승하면서 망아의 백혈구 수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정상범위를 초과

하였고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승압제가 필요할 정도로 망아의 혈압이 떨어

졌다면 , 망아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고 그 후에도 치료를 담당해온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아에게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의심하였어야 할 것

으로 보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패혈증 의증 진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부터 망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 이러한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적혈구 수치 감소를 발견하여

수술 후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실혈 ( blood loss ) 이 없는지 속히 발견하여 조치할 뿐 아

니라 백혈구가 정상범위보다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지 추이를 관찰하여 수술로 면

역체계가 약해진 틈을 타 미생물 내지 세균에 의한 감염질환이 발생하지 않는지 미리

발견하여 조치하기 위해서라 할 것이어서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와 같은 일반혈액검사 결과 망아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하였다면 , 패혈증 발생 여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2011 . 7 . 2 . 자 경과기록지 ( 을 제1호증의 3 ) 에 ' 7 / 1 아침부터 BP

( 혈압 ) 떨어지며 저녁에 fever ( 발열 ) 한 차례 발생하여 Lab ( 검사 ) 시행하였으나 CRP

( - ) 확인되어 anti ( 항생제 ) add 하지 않고 경과관찰 . fever 한 차례 더 발생하거나 CRP

상승 시 anti 추가하기로 함 ' 이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 실제로 피고 병원 의

료진은 2011 . 7 . 1 . 항생제 투여 여부를 고려하는 등 패혈증의 발병을 어느 정도 우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같은 날 해열제 투약 이후 망아에게 고열이 나타나지

않고 CRP 검사 결과가 ( - ) 로 확인된다는 사정을 근거로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

고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 일반적으로 패혈증은 환자의 체온 , 맥박수 , 호흡수 , 혈압 , 혈

액 검사상의 백혈구 수치 등을 종합하여 진단하여야 하고 , CRP 검사 결과는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이지 감염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지는 않아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패혈증 진단에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체온과 CRP 검사 결과만을 기초로 광범위 항생제 투여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2011 . 7 . 1 . 시행한 망아에 대한 혈액배양검사 결과에 의

하면 , 2일 및 5일이 경과된 후에도 망아의 혈액에서 세균이 배양되지는 않았으나 , 혈액

배양검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2011 . 7 . 1 . 이후에도 망아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고 혈압이 떨어진 증상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 7 . 1 . 이후에는 혈액배양검사를 포함하여 패혈증 진단을 위한 검

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 그로부터 7일이 경과된 2011 . 7 . 8 . 에 이르러서야 망아에 대

한 혈액배양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패혈증을 확진한 점 , 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

건 수술 후인 2011 . 6 . 22 . , 같은 달 24 . 및 같은 달 26 . 부터 같은 달 30 . 까지 사이에

망아의 기도부종을 줄여주기 위한 약물로서 덱사메타손 ( Dexamethasone ) 을 사용하였고

( 을 제1호증의 11 ) , 덱사메타손은 호중구수가 증가하는 등의 혈액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약물 ( 을 제2호증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이기는 하

나 , 망아의 백혈구 수치가 증가한 시기가 덱사메타손의 투약을 중지한 이후인 2011 . 7 .

1 . 이고 , 그로부터 6일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하여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고

있었던 이상 망아의 백혈구 수치의 증가가 덱사메타손의 투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패혈증의 의심이 드는 경

우에는 우선 패혈증의 원인균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선제적 내지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경험적 항생제 내지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다음 추후 혈액배양검사를 통하여 원인균

이 밝혀질 경우에는 원인균에 맞는 제한적 항생제로 교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

로 , 그와 같은 경험적 내지 광범위 항생제 투여로 인한 내성증가 등 부작용 내지 오남

용 우려는 당시 망아의 상태 , 그 후 패혈증 확정 진단을 받은 후 3일 만에 사망한 사

정 등의 경과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당시 국내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의

료수준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 경험적 내지 광범위 항생제의 투여 의무를 인정할 수 있

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수술 후 면역력이 약화되었으리라고 예상되는 망아에게

갑자기 체온 상승 , 백혈구 수치 증가 ,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한 2011 . 7 . 1 . 경 혹

은 그 무렵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아의 나이 , 이 사건 수술 경과 및 망아의 이

상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패혈증의 발생을 의심하고 , 망아에게 일단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며 , 그 후 원인균이 밝혀지면 그에 적절한 항생제를 즉각 투여

하여야 했음에도 , 이를 게을리한 채 해열제 투약 이후 망아에게 고열이 발생하지 않았

고 패혈증이나 감염의 진단을 위한 지표로 사용할 수 없는 CRP 검사 결과 염증 반응

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을 근거로 패혈증 의증에 대한 진단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

이로 인하여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할 기회를 놓쳤으며 ,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생한 2011 . 7 . 1 . 로부터 7일이 경과된 후 망아에 대한 혈액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망아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는 등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망아

의 패혈증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패혈증 의증으로 진단하여 그에 따라 광범위 항생제

투여라는 의료행위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 피고 병원 의

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은 망아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아에 대한 감염 발생 이후 처

치 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 원고들은 그 밖에도 혈액배양검사를 포함한 각종 미생물배양검사 , 폐렴이나

복부장기 감염 부위 혹은 요로감염 부위 등을 찾기 위한 흉복부 CT 등의 영상 검사 ,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여 원인균을 조기에 밝혀내는 적극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도 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

의 과실로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

도 망아의 패혈증을 의심한 상태에서 그 확정 진단을 위하여 2011 . 7 . 1 . 혈액배양검사

를 시행하였고 , 같은 달 8 . 부터 10 . 까지 사이에 역시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여 망아의

혈액에서 그람양성균 , MRSA균이 배양된 결과를 확인하여 비로소 패혈증을 확정 진단

할 수 있었으나 , 망아가 2011 . 7 . 11 .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1 . 7 . 1 . 부터 같

은 달 8 .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앞서 본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여 패혈증의 악화를 방

지하고 , 혈액배양검사를 통하여 원인균이 밝혀지는 경우 그에 맞는 항생제 투여 등 의

료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으로서 곧바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흉복부 CT 등의 영상 검사

등 감염원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자칫하면 과잉검사가 될 수 있어

그와 같은 진단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재량에 속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책임의 제한

다만 , 철저한 감염관리를 하더라도 환자 자신의 면역력 저하 등 다른 원인에 의

하여 패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아에게 발생한 패

혈증이 피고 병원의 감염관리 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생후 6개

월에 불과한 망아가 이 사건 수술을 받아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신체에 침투한 원인균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

결국 망아의 여러 체질적인 소인이나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요인들이 경합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패혈증 쇼크의 경

우 그 사망률이 40 ~ 60 % 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으로 , 망아의 위와 같은 상태에 비추

어 패혈증 발생이 의심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에게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

였다 하더라도 나쁜 결과를 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하면 , 이러한 여러 사정은 비록 망아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 망아에

대한 의료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 피고의 책임비율을 3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나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 망아의 일실수입

망아의 일실수입은 다음 가 ) 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

음 나 ) 항과 같이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

아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165 , 579 , 417원이다 .

가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1 ) 성별 :

연령 :

가동연한 :

( 2 ) 소득액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2011 . 1 . 1 . 발간

한 건설업임금 ( 시중노임단가 ) 에 기재된 도시보통인부의 1일 노임단가 72 , 415원에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월 1 , 593 , 130원

( 3 ) 생계비 : 수입의 1 / 3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3 , 10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계산

망아가 군복무를 마치고 22세가 되는 20 - - . - . - - 부터 가동연한인 20 - - . - .

- - . 까지 456개월 동안의 소득을 망아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생계비를 공제하

면 , 망아의 일실수입은 165 , 579 , 417원 ( = 위 1 , 593 , 130원 × ( 714개월의 호프만수치

330 . 8320 - 258개월의 호프만수치 174 . 9319 ) × ( 1 - 생계비 1 / 3 ) , 원 미만은 버림 , 이

하 같다 ) 이 된다 .

2 ) 기왕치료비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1 . 이 망아에 대한

치료비로 7 , 245 , 973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 장례비

원고 1 . 이 망아에 대한 장례비로 5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다 .

4 ) 책임의 제한

가 ) 일실수입 : 165 , 579 , 417원 × 30 % = 49 , 673 , 825원

나 ) 원고 1 . 이 지출한 기왕치료비 및 장례비 : ( 7 , 245 , 973원 + 500만 원 ) × 30 %

0

5 ) 위자료

망아의 나이 , 가족관계 , 망아의 사망 경위 및 그 결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 망아에 대한 위자료는 2 , 000만 원 , 원고들에 대한 위

자료는 각 1 ,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6 ) 상속관계

원고들이 망아의 손해배상채권 69 , 673 , 825원 ( = 재산상 손해 49 , 673 , 825원 + 위

자료 2 , 000만 원 ) 을 각 34 , 836 , 912원 ( = 69 , 673 , 825원 × 1 / 2 ) 상속하였다 .

7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 에게 48 , 510 , 703원 ( = 망아의 손해배상채권 상속분

34 , 836 , 912원 + 원고 1 . 이 지출한 기왕치료비 및 장례비 3 , 673 , 791원 + 본인 위자료

1 , 000만 원 ) , 원고 2 . 에게 44 , 836 , 912원 ( = 망아의 손해배상채권 상속분 34 , 836 , 912원 +

본인 위자료 1 , 000만 원 )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아가 사망한 2011 . 7 . 11 . 부터 피

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

결 선고일인 2014 . 5 . 27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외에도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망아의 사

망일인 점 ,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원고들의 청구취지보다 적은 금액만을 인용

하였으나 ,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앞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범

위를 초과하여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문

판사이승일

판사이혜진

주석

1 ) 심실중격결손이란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의 벽에 구멍이 있어 이를 통해 혈류가 지나가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서 그 치료를

위해 도관을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고 , 결손부위를 봉합하거나 포로 막아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

2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는 망아의 체온이 37 . 6℃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 이는 피고의 진료기록

감정신청서상 질의사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 을 제1호증의 14 ( 간호일지 ) 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 망아의 체온이 38 . 1℃까

지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 체내 감염이나 출혈이 있을 시 발열 , 혈압 저하 , 백혈구의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

4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 이와 같이 백혈구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백혈구 감소와

함께 적혈구 감소 , 혈소판 감소가 동반되었고 프로트롬빈 시간도 연장되어 혈액응고인자의 감소까지 동반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 가장 가능한 이유로 세균 패혈증에 의한 전신염증반응과 함께 파종성 혈관내 응고 (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 DIC ) 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5 ) 백혈구는 크게 탐식세포와 면역세포로 나뉘고 탐식세포는 다시 과립구와 단구로 나뉜다 . 과립구는 염색성에 따라서 호중구 ,

호산구 , 호염구로 나눌 수 있다 . 호중구는 3 ~ 5개의 엽으로 이루어진 세포핵을 가지고 있으며 다형핵세포라고 불리기도 한다 .

혈중 순환 백혈구의 50 ~ 60 % 를 차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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