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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3가합557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7,168,204원, 원고 B에게 55,968,2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1. 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피고 학교법인 을지학원(이하, ‘을지학원’이라 한다)은 충남 금산군 금산읍 소내 금산을지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 C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피고 C은 D 전문의로서 이 사건 병원의 소속 의사이다.

망 E(F생, 여, 이하 ‘망아’라 한다)은 2011. 10. 24.부터 2011. 10. 30.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폐렴으로 치료를 받은 후 사망한 자이다.

원고

A은 망아의 어머니, 원고 B는 망아의 아버지이다.

망아의 내원 망아는 2011. 10. 24. 10:00경 발열, 기침, 인후통 증상이 있어 이 사건 병원 외래로 내원하였다.

피고 C은 망아의 진찰 결과 체온 38.7℃, 호흡음 정상, 좌측 편도 발적과 부종을 확인하고 오구멘틴 항생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거담제, 해열제 등을 처방하고, 망아에게 수액을 투여하였다.

망아의 입원 망아는 위 나.

항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체온이 39.1℃로 고열이 지속되자 2011. 10. 26. 10:00경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피고 C은 망아에 대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고, 촬영된 영상으로 망아의 좌측 폐 상엽에 폐침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 C은 망아를 폐렴으로 추정 진단하고 입원 치료를 권유하였고, 망아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망아의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는 6.2×10³/㎕(정상치 3.8-10.5)로 정상이었으나,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인 ESR(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적혈구 침강 속도) 수치는 45mm /hr(정상치 0-30), CRP(C Reactive Protein, C 반응 단백) 수치는 15.39mg /㎗(정상치 0-0.50)로 정상보다 높았다.

이에 피고 C은 망아에게 베타락탐계 항생제인 유박탐(Ubactam) 0.75g을 1일 3회 정맥주사로,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인 클래리(Clari) 250mg을 1일 2회 경구로 각 투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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