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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6가합57206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속 전문의이며, 피고 F은 같은 소속 2년차 전공의(레지던트)이다.

나. 망 A의 출생과 피고 병원 입원 경위 1) 원고 C는 H일자 피고 병원에서 원고 B과 사이의 아이인 A(이하 ‘망아’라 한다

)을 출산하였다. 원고 C는 출산 직후 망아에게 모유를 수유하였으나, 망아에게서 피부색이 노래지고 먹는 양이 줄어들며 처지는 양상이 나타나 2016. 6. 16.경 인근 소아과를 방문한 후로는 망아에게 분유를 수유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6. 17. 망아를 데리고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하였다.

피고 E은 망아의 황달증세를 확인하고서 망아에 대한 입원치료를 결정하였고, 망아는 같은 날 14:40경 피고 병원 본관(이하 ‘본관’이라고만 한다) 3층 신생아실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4:42경 멸균대야를 이용하여 망아에 대한 통목욕을 시행하였다.

다. 망아에 대한 정맥주사 시행과 망아의 호흡정지 및 심정지 발생 피고 F은 2016. 6. 17. 15:10경 위 신생아실에서 망아의 왼손에 정맥주사(이하 ‘이 사건 주사’라 한다)를 놓은 뒤 정맥 주입로를 확보하고 망아에 대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5:11경 망아에게 청색증(cyanosis)이 관찰되고 같은 날 15:12경 망아의 자발 호흡이 없어지며 망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피고 E은 본관 1층에서 외래진료를 보고 있던 중 전화로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고서 위 신생아실로 올라가 피고 F 등과 함께 망아에 대한 기도삽관(intubation), 심장마사지, 앰부배깅(ambu-bagging) 등을 시행하였다. 라.

망아의 뇌손상 등 발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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