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36,670,509원에 대한...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진시 E 대 228㎡, F 대 191㎡, G 대 125㎡ 중 각 1/4지분에 대하여 2011. 1. 16. 원고, H, I, J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지번만 표시한다). 나.
피고는 2011. 6. 20. 원고에게 2,4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피고는 2011. 10. 24.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고로부터 채무자가 H, 원고로 기재된 차용증(을 제1호증)을 교부받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들 중 H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H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그리고 피고는 2013. 8. 23.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F토지와 G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K, L(중복)}을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2014. 2. 26.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중 37,859,651원(원금 2,400만 원과 그에 대한 2011. 6. 20.부터 2014. 2. 26.까지 연 30%로 계산한 이자 19,370,959원의 합계 43,370,959원 중 일부이다)을 배당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4. 8. 무렵 H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들 중 H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M)을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2015. 11. 25.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중 35,929,505원을 배당받았다.
바. 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