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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9 2018가단524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8. 1.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가 C에게 2012. 8. 2.부터 2013. 10. 31.까지 합계 6,979만원을 대여하였음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2014. 1. 10. C를 상대로 ‘채무자(C)는 채권자(이 사건의 원고)에게 6,97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4차23호)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3. 8. 확정되었다.

나. C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자신의 지분인 1/7에 관하여 2018. 1.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 5. 접수 제1028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C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와 같은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피고가 C에게 2014. 3. 30.부터 2014. 5. 1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억 1,5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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