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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3가합5629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1에 적힌 토지들 중 C의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2011. 5. 11....

이유

인정사실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 한다)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성립된 법인으로 2012. 12. 2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C은 2007. 9. 10.부터 2011. 10. 5.까지 경기저축은행의 상근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A에 대한 재산처분경위 C은 별지 목록 1에 적힌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005. 5. 4.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5. 5. 30. 접수 제22143호로 각 2분의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운산농업협동조합은 2005. 5. 30.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5. 5. 30. 접수 제22144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운산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 A은 2011. 5. 11.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지분을 매수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하고, 같은 등기과 2011. 6. 17. 접수 제23560호로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D은 2012. 1. 18. 운산농업협동조합에게 당시까지 위 운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대출 원리금 합계 150,227,507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고 A은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2012. 1. 16. 접수 제17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피고 B에 대한 재산처분경위 피고 B은 2011. 8. 23. 자신의 남편인 C으로부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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