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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1 2018나108368
배당이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4. 8. 18. 충남 태안군 F 임야 19,657㎡에 관하여, 2004. 11. 29. G 임야 12,304㎡(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05. 9. 22.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2008. 7. 2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원고 A으로 변경되었다), 근저당권자 H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이라 한다)가, 2008. 12. 16.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J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는 2009. 7. 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K에게 이전되었다. 라.

K, 피고, I 사이에 2016. 12. 2. K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 채권자 지위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의 기본계약 양도 및 근저당권 양도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2016. 12. 5.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6. 12. 2.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마. 원고 B은 2015. 4. 23. 이 사건 토지들 중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5. 9. 21. 이 사건 토지들 중 6/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자인 H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6.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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