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12. 파산자 합덕대전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당진시 B 지상 다세대주택 제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가압류(이 법원 2004카단882호, 2004카단883호) 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05차1036, 같은 법원 2005차1265 각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5. 6. 4.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A,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1994. 5. 19.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정한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10. 2. C과 이 사건 설정계약 중 피담보채무를 중소기업자금대출과 관련한 거래로 한정하고, 결산기를 장래지정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2016. 2. 17. 실시된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전액인 3,900만 원을, 원고는 배당요구권자로서 7,607,470원, 5,047,584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위 등기에 관하여 20년간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거나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