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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24 2014가단660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12. 24. 선고 2012가단6693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12. 24. 선고 2012가단669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5. 28. 당진시 D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강제집행 이전인 2002. 8. 31.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1997. 12. 9. C 소유의 당진시 E리 소재 토지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그 후 위 토지들 중 일부 토지들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05. 1. 14.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② 또한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가등기권자인 F이 원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7. 20.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③ 그리고 원고는 F이 위 가등기를 마친 2004. 2. 25.까지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지도 않았다.

④ 한편 C은 2003.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⑤ 또한 C은 2009년경 이 사건 동산을 피고 소유의 토지로 옮겼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⑥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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