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의 남성용 손목시계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23. 16:00경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게의 노상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재킷 왼쪽에 숨기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방해를 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수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내에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