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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5 2021고단5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1. 2. 7. 21:40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21:40 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 게”, “ 죽는다” 등의 큰소리를 내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2. 8. 04: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04:10 경 재차 위 장소에 들어가 위 피해자 등에게 “ 저 새끼 봐라 저 따위로 장사한다”, “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끝나면 너 죽는다 ”라고 큰소리를 내고 신발을 신은 채 무단으로 흡연실에 들어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2. 8. 06: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06:10 경 재차 위 장소에 들어가 위 피해자 등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니가 날 쳐 넣어 봐야 난 또 나온다 ”라고 큰소리를 내고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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