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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인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E주점의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주점에 찾아와 술을 달라고 하여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이 사건 2018. 9. 초순경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영업을 포기하고 철수하였고, 피고인은 E주점에서 잠을 자다가 분실물에서 지갑을 뒤지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이 두려워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술을 주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결국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및 폭행의 범행을 신고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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