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3. 16: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야채 가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사장새끼 나와’라고 고성을 지르며 과일과 야채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 및 위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상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5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E에게 ‘경찰새끼들, 씨발 놈아, 맞짱 한번 뜰래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음낭을 잡고,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