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5. 20: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앞에 놓여진 계산대 탁자를 손과 발로 수차례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보내고 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5분 동안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노래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후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어 마시며 방안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D에게 “나이 먹은 놈이 지랄이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턱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