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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구합50448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C 일대 96,034.90㎡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으로 2010. 1.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고시되었다.

원고는 1999. 5. 22. D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인천 미추홀구 E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1. 12.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종전자산가격 평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을 2017. 4. 17.부터 2017. 5. 17.까지로 정하여 원고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0. 1. 8.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 등 종전자산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현황이 도로인 60㎡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은 도로부지임을 전제로 감정평가를 할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중 현황이 대지인 나머지 부분의 가격의 1/3로 평가하였다). 감정평가업자 공부 현황 면적(㎡) 평가금액 합계(원)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대지 대지 66 79,266,000원(1,201,000원/㎡) 103,026,000 대지 도로 60 2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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