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2면 6행부터 제3면 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 통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현금청산자가 아니라 여전히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다.
나.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의 통지 등 절차는 정비사업으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필요적 절차이자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권이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유의하여 관련 규정과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이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와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사업시행자가 주의의무 및 성실의무에 반하여 분양신청 통지를 소홀히 하였다면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