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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3 2017고정6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1:38 경 김천시 자산로 199에 있는 직 지교 사거리 교차로 앞 인도상에 피해자 C이 걸어 둔 “ 사 드는 대한민국을 핵 종 말로부터 보호합니다

” 라는 문구의 사 드배치 찬성 현수막 1 장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우산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을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한국 신호 공사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한국 신호 공사 CCTV 확인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시민의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피고 인의 지난 행적과 손괴된 현수막이 횡단보도 앞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던

1 장에 불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에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 인도상에 이 사건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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