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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3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10:28경 인천 서구 B재건축현장'에서, 그곳 컨테이너박스 위에 위 재건축현장 조합장인 피해자 C(56세)이 설치해 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세로 150cm, 가로 600cm)에 자신의 조합을 음해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다리를 타고 컨테이너박스 위로 올라가 현수막을 떼어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작성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 재건축현장에 있던 컨테이너박스 위에 설치된 현수막이 2019. 10. 30. 임의로 철거되었는데, 위 재건축현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경비초소 컨테이너 위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을 떼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현수막이 철거될 무렵 컨테이너 주변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수인의 남성이 컨테이너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현수막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CCTV 영상을 보니 피고인이 컨테이너 위쪽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과 현수막을 들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9. 10. 30. 동료가 컨테이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아래에서 받쳐준 후 자신도 컨테이너에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9. 10. 30. 전에는 재건축현장 내 현수막을 종종 떼어낸 적이 있었지만, 위 일자에는 현수막을 철거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0. 3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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