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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노16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제거한 현수막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 사건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점,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여 행정당국에 가져갈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불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형법상 재물 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이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이나 불법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가 있는 이상, 이는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형법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현수막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점, 그러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에게 불법 현수막 수거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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