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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8 2016고정4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소재 C 교회 성가 대의 총무( 교인) 이고, C 교회 내에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소속 D가 있다.

피해자 E은 F 교회 교인으로 2016. 4. 12. 11:30 경 포항 북부 경찰서 정보과에 2016. 4. 15. 09:00부터 2016. 5. 11. 19:00까지 위 C 교회 앞 인도에서, 그 전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소속 D에서 F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F 교인들 상대로 강제 개 종 교육을 시킨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 강피 연( 강제 개 종 피해자 연대) 홍보 집회 ’를 개최하겠다고

옥외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24. 10:00 경 위 C 교회 앞 인도에서, 피해자 E 명의로 주최하는 ‘ 강피 연( 강제 개 종 피해자 연대) 홍보 집회’ 관련하여 가로수 사이에 설치해 놓은 ‘CBS 폐쇄, 한 기총(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폐쇄’ 라는 현수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그 전 C 교회 앞 노견( 노 상 )에 주차해 놓은 G 트라제 XG 승용차에 승차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 너희들이 집회를 하던지 말던지 사람들은 지나갈 수 있도록 해 라” 고 말한 후에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도루 코) 칼로 현수막 줄을 2회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4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옥외 집회 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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