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8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19:2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입구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 세무서장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약 5미터 길이의 현수막이 가로수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며칠 전 현수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57세)이 설치한 위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손괴 사진(수사기록 제5쪽)

1. 손괴 사진 등(수사기록 제31 내지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불법현수막을 제거한 것으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고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이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현수막이 불법으로 부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현수막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가 있는 이상 이는 재물손괴의 객체가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찢어 훼손할 의사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이상 손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