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61811
손해배상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
소송복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으로 감축하였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