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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2.04 2013가단10056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4.부터 2013.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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