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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23 2015가단1019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27,9000,000원으로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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