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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8.22. 선고 2018나1052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1052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T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W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황병호, 장소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2가합54030 판결

제2차 환송판결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27,329,276원 및 그 중 1,772,281,532원에 대하여는 2007. 11. 30.부터, 6,443,870,160원에 대하여는 2010. 4. 16.부터, 278,633,604원에 대하여는 2016. 6. 23.부터, 32,543,980원에 대하여는 2016. 9. 22.부터, 각 2019. 8. 22.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81,954,752원 및 그 중 ① 2억 원에 대하여는 2001.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② 746,843,1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③ 31,335,111,6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54,654,752원 및 그 중 99,543,1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31,355,111,6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32,281,954,7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300,000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01. 8. 14.부터, 627,3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9. 18.부터, 각 2007. 12. 18.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이 제1심판결 중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자 이 법원은 '피고들은 악의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제1차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제1차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자 대법원은 '원고가 진술 및 보증 위반 사항을 계약 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위반 사항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1차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는 제1차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이 법원은 피고들의 진술 및 보증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10억 원으로 보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그 중 ① 946,843,14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8.부터, ② 53,156,860원에 대하여는 2007. 10. 31.부터, 각 2017. 1. 20.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제2차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제2차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일부 상고하였는데, 그 상고취지는 '제2차 환송 전 판결 중 16,045,140,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2차 환송 전 판결이 원고가 피고들의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입은 손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였다'는 이유로 '제2차 환송 전 판결 중 16,045,140,4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한다'는 취지로 제2차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청구취지 중 제2차 환송 전 판결에서 인용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원고가 제2차 환송 전 판결에서 패소하고도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원고의 청구취지 중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6,045,140,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주식양도

1) 원고는 1998. 8.경 피고들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발행의 보통주식 9,463,495주[액면가 5,000원, F 발행주식 총수(우선주식 제외, 이하 같다) 24,380,000주의 약 38.8%에 해당한다]를 양수할 것을 계획하고, X회계법인에 F의 순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X회계법인은 1998. 6. 30. 기준 F의 순자산가치를 -1,027억 원(=정유 사업 부문 순자산가치 279억 원 + 발전 사업 부문 순자산가치 -1,306억 원)으로 평가하였다(갑 제22호증, 을 제3호증).

2) 원고와 피고들은 1999. 3. 19. F로 하여금 발전 사업 부문을 Y그룹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정유 사업 부문만 남도록 한 다음 피고들이 원고에게 F 보통주식 9,463,495주(=피고 T 주식회사 5,807,004주 + C 주식회사1) 3,147,699주 + 피고 D 주식회사 25,076주 + 피고 E 483,716주, 이하 정유 사업 부문만 남게 된 F의 위 보통주식 9,463,495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8호증).

3) 원고와 피고들은 1999. 4. 2.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합계 45,438,971,243원(=피고 T 주식회사 27,882,329,706원 + C 주식회사 15,113,676,749원 + 피고 D 주식회사 120,402,414원 + 피고 E 2,322,562,374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갑 제1호증).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4) 원고가 1999. 5.경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X회계법인에 F의 순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다시 의뢰하자 X회계법인은 F 정유 사업 부문의 1999. 3. 31. 기준 순자산가치를 -3,982억 원)으로 평가하였다(갑 제23호증).

5) F 정유 사업 부문의 순자산가치가 279억 원에서 -3,982억 원으로 감소하자 피고들은 1999. 7. 7. 및 8. 31. Y그룹 계열회사로 하여금 F 정유 사업 부문의 부채 일부를 인수하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39, 41, 42호증).

6) Y그룹 계열회사의 F 발전 사업 부문 인수 및 정유 사업 부문 부채 일부의 인수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1999. 8.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45,438,971,243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갑 제27, 40호증).

7) F의 경영권을 갖게 된 원고는 1999. 9. 1. F의 상호를 J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J'라 한다. 을 제9호증).

나. J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1) 인천지방법원은 2001. 9. 27. J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결정하고(2001회 7), 2003. 3. 25. 회사정리계획을 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계획'이라 한다. 을 제7호증).

2) J는 이 사건 정리계획에 따라 2003. 4. 4. 대주주인 원고 보유의 이 사건 주식 9,463,495주와 J 보유의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감소를 실시하였다.

3) J는 2006. 1. 25. 신주 3억 2,000만 주를 발행하였는데, 이를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가 인수하였다(을 제9호증).

4) 위와 같이 신주를 인수하여 J의 경영권을 갖게 된 R는 2006. 2. 10. J의 상호를 S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을 제9호증,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계속 'J'라 한다).

5) 인천지방법원은 2006. 3. 3. J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였다(을 제9호증).

6) R는 2007. 7. 3. 정유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V 주식회사(2011. 1. 1. 상호가 Z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V'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V는 2008. 2. 4. J를 합병하였다.

다. J의 담합행위

1) 국내 정유회사인 ① 원고, ② J, ③ R, ④ L 주식회사(상호가 2005. 3. 31. A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L'라 한다), ⑤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하고 위 5개 정유회사를 'J 등 5개 정유회사'라 한다)는 1998. 3.경 장차 실시될 「대한민국과의 1998년도 N 납품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과 관련해서 유종별로 입찰참여 여부 및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이에 따라 낙찰자와 낙찰가격이 정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1998년도 N를 일정량씩(① 원고 14%, ② J 16%, ③ R 26%, ④ L 28%, ⑤ M 16%) 나누어 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라 한다). J 등 5개 정유회사는 1998. 3. 24.과 1998. 4. 7. 실시된 입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아 그 무렵 위 각 할당량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하였다(갑 제2, 25, 30, 31호증, 을 제4호증).

2) J 등 5개 정유회사는 1999. 5. 「대한민국과의 1999년도 N 납품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라 한다), 1999. 6. 8. 실시된 입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아 그 무렵 위 각 할당량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하였다(갑 제2, 25, 30, 31호증, 을 제4호증).

3) J 등 5개 정유회사는 2000. 2. 15. 「대한민국과의 2000년도 N 납품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라 하고, 위 각 담합행위를 합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담합행위'라 한다), 2000. 2. 21.부터 2000. 6. 8.까지 실시된 입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아 그 무렵 위 각 할당량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하였다(갑 제2, 25, 30, 31호증, 을 제4호증).

라. J에 대한 과징금 부과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 10. 17. 『J가 이 사건 각 담합행위를 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J에 과징금 47,522,000,000원(=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21,353,000,000원 +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13,342,000,000원 +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12,827,000,000원)을 부과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 J가 2000. 11. 20.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2. 28. 위 과징금을 28,513,000,000원(=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12,812,000,000원 +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8,005,000,000원 +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7,696,000,000원)으로 감액하는 재결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2).

3) J가 2000. 11. 21.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이 법원은 2002. 6. 20. 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0누15028 판결, 을 제4호증의 1, 2).

4) J는 2003. 12. 30. 위 과징금 28,513,000,000원 중 13,910,543,480원 및 가산금 691,913,040원 합계 14,602,456,520원을 납부하였다(갑 제24호증).

5) 대법원은 2004. 10. 27. 위 3)항 기재 판결에 대한 J의 상고를 받아들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을 제4호증의 3, 4).

6)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2004. 12. 29. 직권으로 위 과징금 28,513,000,000원을 17,783,000,000원(=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8,096,000,000원 +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5,069,000,000원 +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4,618,000,000원)으로 감액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5. 11. 30. 위 과징금 17,783,000,000원에 대해서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5. 11. 30. 선고 2004누24457 판결), 대법원은 2008. 11. 13.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675 판결. 이하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틀어 '과징금취소소송'이라 한다. 을 제4호증의 5 내지 8, 갑 제29호증).

7)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1. 14. 'J가 이 사건 각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V(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2. 4. J를 합병하였다)에 과징금 14,511,000,000원을 새로 부과하였는데, 위 과징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갑 제2, 30호증).

마. J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대한민국은 2001. 2. 14. '이 사건 각 담합행위로 인하여 N를 적정가격보다 고가로 매수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J 등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 158,419,669,7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갑 제21호증). 그 후 대한민국은 아래에서 보는 제1심 소송 계속 중 위 청구금액을 165,967,357,805원(=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 82,857,611,115원 +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 72,603,230,959원 +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 10,506,515,731원)으로 확장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1. 23. 「J 등 5개 정유회사는 연대하여 대한민국에 80,997,385,3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 을 제4호증의 10, 11).

3) 이에 대하여 J 등 5개 정유회사가 항소하자 이 법원은 2009. 12. 30. 「① 대한민국은 J의 소송수계인 V에 대하여 134,527,431,260원의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정하고, ② 나머지 4개 정유회사는 연대하여 대한민국에 130,992,430,0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7나25157 판결, 갑 제31, 44호증, 을 제4호증의 12).

4) J 등 5개 정유회사가 위 3)항 기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1. 7. 28. J 등 5개 정유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위 3)항 기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갑 제33, 46호증).

5) 이에 이 법원은 2013. 6. 20. 아래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대한 민국과 J 등 5개 정유회사가 이의를 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3. 7. 10.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 6. 20.자 2011나62825 결정. 이하 대한민국이 제기한 위 각 심급의 손해배상소송을 통틀어 'N손배소송'이라 한다, 갑 제34, 35호증, 을 제11호증).

가) 대한민국은 J의 소송수계인 V에 대하여 83,172,109,718원[=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금 33,512,441,345원 +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금 46,288,573,059원 +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금 1,196,370,994원 + 위 손해배상금 합계 80,997,385,398원에 대한 2001. 3. 15.(대한민국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J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날)부터 2001. 9. 26.(J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전날)까지 196일 동안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174,724,320원]의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나) 나머지 4개 정유회사는 연대하여 대한민국에 135,584,101,130원[=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금 33,512,441,345원 +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금 46,288,573,059원 +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금 1,196,370,994원 + 위 손해배상금 33,512,441,345원에 대한 1999. 6. 29.부터 2013. 6. 19.까지 13년 356일 동안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3,417,392,232원 + 위 손해배상금 46,288,573,059원에 대한 2000. 4. 28.부터 2013. 6. 19.까지 13년 53일 동안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0,423,640,210원 + 위 손해배상금 1,196,370,994원에 대한 2001. 1. 1.부터 2013. 6. 19.까지 12년 170일 동안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45,683,290원]을 2013. 8. 20.까지 지급한다(J의 소송수계인 V에 대한 위 83,172,109,718원의 정리채권과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6) V 등 4개 정유회사는 대한민국에 위 손해배상금 135,584,101,130원을 지급하였다.

7) 한편 V 등 4개 정유회사는 2009. 11. 26. 이 사건 각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중 11.84%를 J(소송수계인 V)가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32호증).

바. J에 대한 벌금 부과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1. 2. 7. 'J가 이 사건 각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J에 벌금 2억 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1. 7. 23. J에 벌금 2억 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7. 23.자 2001고약4478 약식명령),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제25호증의 1).

2) J는 약식명령 청구 이전인 2000. 12. 29. 위 벌금 2억 원을 예납하였다(갑 제25호증의 2).

사. C 주식회사의 합병

피고 W 주식회사가 2009. 12. 3. C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2012. 9. 10. C 주식회사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0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9조 제(1)항 제(거)호(이하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이라 한다)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1999. 8. 31. 기준으로 'J는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 및 보증을 하였는데, 그 후 J가 1998. 3.경부터 1999. 8.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1998년, 1999년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J에게 과징금, 손해배상금, 벌금 및 소송비용 등의 우발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2조 및 제11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4)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합계 17,045,140,404원(=과징금 10,739,783,600원 +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금 4,735,204,203원 + 벌금 200,000,000원 + 변호사보수 1,163,712,944원 + 인지대 및 송달료 206,439,6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가)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각 담합행위를 이유로 2000. 10. 17. J에 47,522,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가 과징금취소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취소되자 2009. 1. 14. 과징금취소소송의 판결 취지에 따라 J에 대하여 14,511,000,000원의 과징금을 다시 부과하였다.

(2) 위 과징금 14,511,000,000원 중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무관한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3,771,216,400원을 제외한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10,739,783,600원5)이 원고의 손해액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과징금 10,739,78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금

(1) 대한민국이 제기한 N손배소송의 소송 결과 '대한민국이 J에 대하여 83,172,109,718원의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정하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한민국에게 135,584,101,130원을 2013. 8. 2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정리채권액 83,172,109,718원은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채권 원금 80,997,385,398원(=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금 33,512,441,345원 +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금 46,288,573,059원 +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금 1,196,370,994원)에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고, 위 손해배상채권 원금 중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무관한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채권 원금은 79,801,014,404원(=위 33,512,441,345원 + 위 46,288,573,059원)이다.

(3) 위 79,801,014,404원에 대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1. 3. 15.부터 2001. 9. 2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142,602,579원을 더하면 손해배상금 합계는 81,943,616,983원(=79,801,014,404원 + 2,142,602,579원)이고, 그 중 J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위 81,943,616,983원에 J가 다른 정유사와의 사이에서 분담하기로 한 비율인 11.84%를 곱한 9,702,124,251원(=81,943,616,983원 × 11.84%)이다.

(4) 한편 이 사건 정리계획에 따르면, 위 정리채권 9,702,124,251원 중 원금의 70%인 6,791,486,976원(=9,702,124,251원 × 70%)은 J 주식 226,382주(=6,791,486,976 ÷ 30,000원6))로 출자전환되어 변제에 갈음하게 되고, 원금의 30%인 2,910,637,275원(=9,702,124,251원 × 30%)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2001. 9. 27.부터 연 2%의 이자를 적용하여 현금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로 인하여 J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액은 위 출자전환 대상 J 주식 226,382주의 액면가 1,131,910,000원(=226,382주 × 1주당 액면가 5,000원)과 현금변제금액인 2,910,637,275원 및 이에 대한 연 2%의 이자 692,651,928원(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2001. 9. 27.부터 변제일인 2013. 8. 20.까지의 이자)7)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5,204,203원(=출자 전환 부분 손해 1,131,915,000원8) + 현금변제 부분 손해 2,910,637,275원 + 이자 부분 손해 692,651,9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벌금

(1) J는 이 사건 각 담합행위로 인하여 2001.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고 약4478호로 벌금 2억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J는 그에 앞선 2000. 12. 29. 위 벌금 2억 원을 예납하였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송비용

(1) 변호사 보수

(가) J는 과징금취소소송, N손배소송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사 보수로 합계 1,143,712,944원을 지출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대한민국이 제기한 위 N손배소송 결과 원고가 J 부담부분을 변제하고 구상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J를 상대로 정리채권확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하 '정리채권확정소송'이라 한다) 그 소송의 제1심(인천지방법원 2002가합508) 변호사 보수로 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변호사 보수 합계 1,163,712,944원(=1,143,712,944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지대 및 송달료

(가) J는 과징금취소소송 및 N손배소송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인지대 및 송달료로 합계 206,439,657원을 지출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지대 및 송달료 합계 206,439,6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관련하여

가)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에 기재된 '행정법규'는 J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운영하던 정유사업과 관련된 공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법규에 한정되고 공정거래법은 위 '행정법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은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그 의미와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는 J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의 양수인이므로 민법 제580조 제1항9)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J의 손해는 원고와 J가 함께 가담한 담합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결국 원고 스스로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손해를 회복할 목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46조의 근본 취지에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가)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 관련 J의 손해에 관하여

J에 대한 기업지배권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직후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그 이후의 담합행위 가담은 원고가 지시 내지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피고들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이 사건 주식 소각 이후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J 또는 V가 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과징금, 손해배상금, 벌금, 소송비용 중 이 사건 주식 소각 이후에 그 채무가 발생하거나 확정된 부분의 경우 원고는 그 어떠한 경제적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로 인한 J의 손해 중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진 2003. 4. 4.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다) 이 사건 주식의 지분율(=약 38.8%)를 초과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로 인한 J의 손해 중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을 통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지분율(=약 38.8%)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라) 개별손해에 관하여

(1) 과징금 부분

원고는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관련 손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7. 10.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J에 대한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은 2009. 1. 14. 새로 부과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위 새로운 과징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J 등 5개 정유회사가 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중 J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J는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다.

①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J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원금의 70%인 56,698,169,779원이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소멸하였고, 위 채무소멸액이 J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며, 다른 정유사들은 모두 각자의 부담 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J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

② J의 손해배상채무가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경우 그 만큼 J의 자본이 증가하므로 J의 순자산가치는 아무런 증감변동이 없다. 따라서 J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

(나)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하면, 정리채권 금융기관 구상채무는 원금의 7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원금의 30%는 균등하게 분할변제하되 회사정리정차 개시결정 전 이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J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에는 손해배상 원금만 포함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그 주장의 분할변제 대상액 2,910,637,275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으로 692,651,928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원고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J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해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분할 변제 대상액에 대한 2001. 9. 27.부터 2013. 8. 20까지 연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2007. 10. 30. 당시 확정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벌금

(가) J 등 5개 정유회사에 대한 벌금액수는 납품물량 분담비율에 비례하지 않고, 각 연도별 담합행위 관련 벌금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J에 대한 각 연도별 담합행위 관련 벌금액수는 벌금 2억 원을 균분한 6,667만 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 결과 J가 부담하게 되는 벌금은 6,667만 원이다.

(4) 소송비용

(가)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소송비용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과징금취소소송 등의 변호사 보수의 증거로 제출한 갑 제16호증(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J가 해당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지출하였거나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50호증은 J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여 그 정확성 내지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

② 원고가 N손배소송 항소심 인지대의 증거로 제출한 갑 제43호증은 그 기재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J가 지출한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가 N손배소송 상고심 인지대의 증거로 제출한 갑 제45호증에는 J가 108,697,900원을 지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J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취소소송에서 그 소송총비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05. 11. 30. 선고 2004누24457 판결 및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675 판결), 그 과징금취소 소송을 위하여 J 또는 V가 부담한 소송비용 관련 손해는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다) 과징금취소소송과 N손배소송에서 J와 원고가 동일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공동 선임하였으므로, 그 법무법인에게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원고를 위한 변호사 보수 관련 손해는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라) 정리채권확정소송은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그 소송비용은 원고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리채권확정소송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변호사 보수는 그 지출 경위 및 지급 내역,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목적의 값, 위임 업무의 성격과 그 난이도, 소송 진행 과정, 판결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소송비용으로 합계 726,843,140원을 청구하였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2016. 5. 20.자 준비서면 및 2016. 8. 19.자 준비서면에서 청구금액을 특정하였다.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되지 않은 소송비용은 모두 위 각 준비서면 송달로써 비로소 청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감경 내지 제한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감경 내지 제한되어야 한다.

4) 담합으로 인한 이익의 공제에 관하여

J는 담합행위의 결과 대한민국과 N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J의 이익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을 통해 'J는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진술 및 보증을 하였으나, J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실행일 전에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2조 및 제11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진술보증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정거래법이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의 '행정법규'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부분은 제1심판결문 제9면 제9행부터 제12면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1) 앞서 본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양수도 실행일 이후에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원고가 그 위반 사항을 계약 체결 당시 및 그 실행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위반 사항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의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등이 배제된다는 내용이 없다.

(나)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을 둔 것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이행된 후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진술 및 보증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원고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시키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제적 위험의 배분과 주식양수도대금의 사후 조정의 필요성은 원고가 피고들이 진술 및 보증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여전히 인정된다.

(2)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각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실행일 이후여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J에 위 담합행위를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담합행위에 가담하여 그 담합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담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가능성 등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 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담합행위의 당사자로서 J의 담합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른 정산이나 제8-1조 제(3)항에 따른 이행거절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 내지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피고들 2008. 5. 23.자 준비서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4조 제(3)항 및 제8-1조 제(3)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및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 내지 면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11조의 해석

가) 기업인수계약은 기업의 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그 주식이나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M&A 계약에서 합병을 제외한 것이다)으로서,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진술하고 보증하는 이른바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 및 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계약서에 진술 및 보증 조항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무과실책임인지 아니면 민법 제390조 단서가 적용되는 과실책임인지는 계약 내용과 그 해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계약서에 진술 및 보증 조항만 있고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39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들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 및 보증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여기에서 'J 또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원고에게 배상한다'는 약정은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다. 위 계약서의 문언에 따르면, 피고들이 진술 및 보증한 것과 달리 기업지배권이 이전되는 시점 이전의 사유로 J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이고, 나아가 원고가 직접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또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담합행위의 결과 J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 손해배상금, 벌금, 소송비용 등 우발채무액 전부가 원고의 손해에 해당하고, 다만, 원고의 손해로 인정되는 우발채무액은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손해배상 대상이나 범위 등의 한정 여부

가)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의 포함 여부

(1) 갑 제2, 25, 30, 3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99년도 N 구매입찰절차가 1999. 6. 8. 종결되었고, J와 국방부가 위 입찰결과에 따라 1999. 6.부터 1999. 7.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의 1999년도 행정법규(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피고들의 진술 및 보증의 기준일이 되는 양수도 실행일(=1999. 8. 31.) 이전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유류공급계약에 따른 공급행위가 일부 실행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류공급계약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999년도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유류공급의 실행행위가 위 실행일 이후에도 이루어졌다는 점은 아래의 책임제한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3) 또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① J에 대한 기업지배권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직후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거나 ② 원고가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에 J가 가담하는 것을 지시 내지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 제11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약정 당시의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정해보면 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들 2016. 10. 10.자 준비서면), 위 담합행위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와 관련된 손해를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식 소각 이후 발생한 손해의 포함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소각 이후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원고가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J의 대주주이거나 J의 주식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없다.

(2)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행위로 인하여 J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이 배상할 원고의 손해와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되었다고 하여 위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은 이 사건 각 담합행위로 인한 것인데, 그 담합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약 285억 원 상당의 과징금과 대한민국이 제기한 약 1,584억 원 상당의 N손배소송이 J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된 것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회사정리절차에서 마련된 이 사건 정리계획에도 위 과징금과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3)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을 둔 것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시키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주식양수도대금을 조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주식 소각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이 사건 주식의 지분율(=약 38.8%)에 따른 손해액의 한정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인 이상 피고들은 그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으로 인하여 J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손해를 원고의 지분율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정할 때 그 손해는 대상회사에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정할 수도 있고, 대상 회사에 발생한 손해 중 양수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정할 수도 있으며, 그 손해액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일정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이 있는 경우 대상회사인 J에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되 그 액수를 500억 원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500억 원을 한도로 J에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3)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해 인수한 J의 지분이 약 38.8%이기는 하나 이를 통해 원고는 J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와 함께 그 경영권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으로 J에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그 배상한도를 50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3) 개별 손해액의 산정

가) 이 사건 1998년, 1999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으로 인한 손해

(1) 과징금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취소소송의 판결 취지에 따라 2009. 1. 14. J에 과징금 14,511,000,000원을 다시 부과하였는데, 그 중 ① 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6,605,000,000원, ②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4,135,000,000원, ③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3,771,0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관련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으로 인하여 J가 부담하게 된 손해액은 10,740,000,000원(=위 6,605,000,000원 + 위 4,135,000,000원)이다.

(다) 따라서 과징금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0,739,783,600원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연손해금

(가) 원고가 2003. 12. 30. 과징금 28,513,000,000원11) 중 14,602,456,52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2004. 12. 29. 직권으로 위 과징금을 17,783,000,000원으로 감액하였고, 2005. 11. 30. 그 감액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1. 25. 원고가 납부한 과징금에 대한 환급도 완료되었다(갑 제30호증).

(나) 따라서 과징금으로 인하여 J에 발생한 손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J에 대하여 새로 부과한 2009. 1. 14.자 과징금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2003. 12. 30. 위와 같이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당시에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을 전제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3.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들에게 2009. 1. 14.자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통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그 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었고, 2009. 1. 14.자 과징금과 관련하여 위 준비서면 전에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12)에 따라 위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도달한 날인 2010. 3. 16.부터 30일 이내인 2010. 4. 15.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739,783,600원에 대하여 2010.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N손배소송 관련 손해

(1) 손해배상금

(가) 대한민국은 J 등 5개 정유회사를 상대로 165,967,357,8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결과 '대한민국이 J에 대하여 83,172,109,718원의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정하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한민국에 135,584,101,130원을 2013. 8. 2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정리채권액 83,172,109,718원은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채권 원금 80,997,385,398원(=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금 33,512,441,345원 +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금 46,288,573,059원 +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금 1,196,370,994원)에 지연손해금 2,174,724,320원을 합한 금액이고, 위 손해배상채권 원금 중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관련된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의 원금은 79,801,014,404원(=위 33,512,441,345원 + 위 46,288,573,059원)이다.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79,801,014,404원과 이에 대하여 2001. 3. 15.부터 2001. 9. 2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142,602,579원을 더한 81,943,616,983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 주장의 지연손해금은 피고들의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J가 자신의 귀책으로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라는 점, ② J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는 경우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의 원금 중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와 관련된 79,801,014,404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하기로 한다.

(나) 한편 J는 다른 정유사와의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11.84%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79,801,014,404원 중 J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위 79,801,014,404원에 11.84%를 곱한 9,448,440,105원(=79,801,014,404원 × 11.8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다) 또한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하면, 정리채권 금융기관의 구상채무는 원금의 70%는 출자전환하고(정리채권에 대한 신주 1주당 전환가격은 30,000원으로 하고, 1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다), 나머지 원금의 30%는 균등하게 분할변제하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 이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J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도 정리채권으로서 정리채권 금융기관의 구상채무와 동일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을 제13호증).

따라서 위 9,448,440,105원 중 원금의 70%인 6,613,908,073원(=9,448,440,105원 × 70%)은 J의 주식 220,463주(=위 6,613,908,073원 ÷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1주당 전환가격 30,000원, 소수점 이하 버림)로 출자전환 되어 변제에 갈음하게 되고, 원금의 30%인 2,834,532,031원(=9,448,440,105원 × 30%)은 균등하게 분할변제 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 되는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채권의 일부는 J의 주식인수대금 납입으로 간주된다. 그에 따라 J는 현실적인 주식인수대금의 수령 없이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을 발행하여 대한민국에게 제공해야 하는바,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 수에 1주당 액면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J의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모두 소멸하였고,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J의 순자산가치는 아무런 증감변동이 없으므로, J에 손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로 J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가 이 사건 정리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의 J 손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도 제2차 환송판결 전까지 이 부분 원고의 손해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피고들 2007. 11. 19.자, 2016. 10. 10.자 준비서면 등)].

(마) 이 사건 정리계획에 따를 때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로 인하여 J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액은 위 출자전환 대상 J 주식 220,463주의 액면가 1,102,315,000원(=220,463주 × 1주당 액면가 5,000원)과 현금변제 금액인 2,834,532,031원이다(원고는 위 현금변제금액에 대한 이자도 원고의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그러므로 N손배소송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6,847,031원(=출자전환 부분 손해 1,102,315,000원 + 현금변제 부분 손해 2,834,532,0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연손해금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2007. 10. 30.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07. 11. 29.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소장에서 이 부분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그 부분은 제2차 환송판결에 따라 확정된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여기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936,847,031원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벌금 관련 손해

(1) 벌금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J는 이 사건 각 담합행위로 인하여 2001. 7. 23. 벌금 2억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앞서 J는 2000. 12. 29. 위 벌금 2억 원을 예납하였다.

(나) 그러나 위 벌금에는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무관한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벌금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 1. 14. J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벌금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2009. 1. 14.자 과징금은 J의 계약금액과 담합행위에 관여한 5개 정유회사의 총 계약금액은 물론 J의 조사 협조여부나 종전의 법 위반횟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과징금은 벌금과 마찬가지로 제재적 성격이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각 담합행위에 관하여 수행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J에 부과한 과징금은 연도별 벌금액수를 나누는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벌금형의 처벌 시점에 비추어 보면 2000. 10. 17.자 과징금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계약금액과 위반횟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과징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고, 실제 큰 차이도 없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제기한 N손배소송에서 인정된 연도별 손해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여지도 있으나, 위와 같이 과징금과 벌금 모두 제재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성질이 같은 만큼 과징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나아가 원고 주장에 따라 연도별 손해배상금 비율에 의할 경우 J역시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합행위와 관련된 벌금액수가 과소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다.

③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3개 연도로 균분하여 벌금액수를 산정할 경우 계약금액, 손해액, 위반행위의 태양 등이 각기 다른 연도별 담합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라) 과징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로 인한 벌금은 148,025,635원(=벌금 200,000,000원 ×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과징금 10,740,000,000원 ÷ 전체 과징금 14,511,000,000원)이고, 위 금액이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벌금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025,6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연손해금

(가) 갑 제3호증의 38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1. 8. 6. 피고들에게 위 벌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01. 9. 5.까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025,635원에 대하여 2001.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변호사 보수 관련 손해

(1)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착수금

(가) 갑 제16호증의 1, 제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가 2000. 12.경 2000. 10. 17.자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 착수금 명목의 변호사 보수로 4억 원(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이하 같다)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부분 증거로 제출한 갑 제16호증의 1만으로는 변호사 보수가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50호증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세금계산서)은 법무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기재만으로도 변호사 보수가 지출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갑 제50호증(법률비용 지출내역)과도 부합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들은 다른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각 담합행위 관련 소송에서 J와 원고가 동일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위 변호사 보수에는 원고를 위한 변호사 보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1에는 공급받는 자가 'J(주)'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변호사 보수에 원고를 위한 변호사 보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들은 다른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만, 위 변호사 보수에는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무관한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으로 인하여 지출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변호사 보수를 따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위 변호사 보수를 연도별 과징금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이에 따르면 위 변호사 보수 중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변호사 보수는 292,033,163원(=변호사 보수 400,000,000원 ×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34,695,000,000원13) ÷ 전체 과징금 47,522,000,000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02. 9. 17.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02. 10. 17.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92,033,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성공보수

(가) 갑 제16호증의 2, 제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가 2001. 4.경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성공보수 명목의 변호사 보수로 225,73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만, 위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변호사 보수를 따로 산정해야 하는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면 위 변호사 보수 중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변호사 보수는 164,801,615원(=변호사 보수 225,730,000원 ×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34,695,000,000원 ÷ 전체 과징금 47,522,000,00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02. 9. 17.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02. 10. 17.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64,801,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과징금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04누24457) 성공보수

(가) 갑 제36호증의 1, 제3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가 2006. 10.경 과징금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04누24457) 관련 성공보수 명목의 변호사 보수로 178,8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만, 위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변호사 보수를 따로 산정해야 하는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면 위 변호사 보수 중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변호사 보수는 132,412,523원(=변호사 보수 178,860,000원 ×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13,165,000,000원14) ÷ 전체 과징금 17,783,000,000원15))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5.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2016. 5.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 6. 22.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32,412,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과징금취소소송(대법원 2006두675) 성공보수

(가) 갑 제36호증의 2, 제3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가 2009. 1.경 과징금취소소송(대법원 2006두675) 관련 성공보수 명목의 변호사 보수로 95,41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37호증의 2에 의하면 공급받는 자는 J를 합병한 "Z(주)"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 금액에 원고를 위한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만, 위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변호사 보수를 따로 산정해야 하는데,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면 위 변호사 보수 중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변호사 보수는 70,633,338원(=변호사 보수 95,410,000원 ×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13,165,000,000원 ÷ 전체 과징금 17,783,000,000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과징금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3)항을 포함하여 과징금취소소송을 위하여 J 또는 V가 부담한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관련 손해는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된 변호사 보수를 모두 보전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J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지출의 변호사 비용 중 얼마를 회수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관한 증명도 없다.16)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5.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2016. 5.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 6. 22.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0,633,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N손배소송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0682) 착수금

(가) 갑 제16호증의 3, 제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가 2001. 5.경 N손배소송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0682) 관련 착수금 명목의 변호사 보수로 77,3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만, 위 변호사 보수에는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무관한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변호사 보수를 따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위 변호사 보수를 대한민국이 위 소송의 피고들(J 포함)에 대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연도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이에 따르면 위 변호사 보수 중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변호사 보수는 72,406,545원(=변호사 보수 77,300,000원 ×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155,460,842,074원17) ÷ 대한민국이 청구한 전체 손해배상금 165,967,357,805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02. 9. 17.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02. 10. 17.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2,406,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N손배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25157) 착수금

(가) 갑 제36호증의 3, 제3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J가 2007. 3.경 N손배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25157) 관련 착수금 명목의 변호사 보수로 15,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만, 위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도 위 (5)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변호사 보수를 따로 산정해야 하는데,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면 위 변호사 보수 중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변호사 보수는 14,518,776원(=변호사 보수 15,500,000원 ×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155,460,842,074원 ÷ 대한민국이 청구한 전체 손해배상금 165,967,357,805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5.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2016. 5.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 6. 22.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4,518,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N손배소송 상고심(대법원 2010다18850) 착수금

(가) 갑 제36호증의 4, 제37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V(J)가 2010. 4.경 N손배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10다18850) 관련 착수금 명목의 변호사 보수로 10,3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만, 위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도 위 (5)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변호사 보수를 따로 산정해야 하는데,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면 위 변호사 보수 중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변호사 보수는 9,647,961원(=변호사 보수 10,300,000원 ×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155,460,842,074원 ÷ 대한민국이 청구한 전체 손해배상금 165,967,357,805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5.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2016. 5.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 6. 22.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647,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N손배소송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1나62825) 착수금

(가) 갑 제36호증의 5, 제37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V(J)가 2012. 9.경 N손배소송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1나62825)과 관련하여 착수금 명목의 변호사 보수로 4,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만, 위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도 위 (5)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변호사 보수를 따로 산정해야 하는데,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면 위 변호사 보수 중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변호사 보수는 37,467,811원(=변호사 보수 40,000,000원 ×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155,460,842,074원 ÷ 대한민국이 청구한 전체 손해배상금 165,967,357,805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5.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2016. 5.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 6. 22.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7,467,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 N손배소송 성공보수

(가) 갑 제36호증의 6, 제37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V(J)가 2013. 9.경 N손배소송 성공보수로 100,612,944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만, 위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도 위 (5)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와 관련된 금액을 따로 산정해야 하는데,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면 위 변호사 보수 중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와 관련된 금액은 94,243,670원(=변호사 보수 100,612,944원 ×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155,460,842,074원 ÷ 대한민국이 청구한 전체 손해배상금 165,967,357,805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5.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2016. 5.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 6. 22.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4,243,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정리채권확정소송의 변호사 보수

갑 제16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정리채권확정소송의 변호사 보수로 2,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변호사 보수는 피고들의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무관하게 원고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사 보수는 원고의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11) 변호사 보수의 적정 여부

(가) 변호사 보수의 적정 여부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 가액,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소송 진행 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7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과징금취소소송이나 N손배소송의 경우 모두 그 소송물가액은 물론 J의 승소로 얻는 이익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각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등 사건의 난이도도 쉽지 않아 보이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지급된 변호사 보수의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급된 변호사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아래에서 보듯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인지대 및 송달료 관련 손해

(1) 인지대 및 송달료 지출 금액

(가) 과징금취소소송, 효력정지신청 인지대

과징금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00누15028, 대법원 2000두6842) 및 효력정지신청의 인지대로 13,218,250원이 지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과징금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은 원고와 J가 함께 제기하였으므로 J 부담의 인지대는 6,609,125원(=13,218,250원 × 1/2)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도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다).

(나) N손배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25157) 인지대

갑 제4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가 2007. 3.경 N손배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25157) 인지대로 63,399,0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43호증(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의 납부인 란에는 "S ㈜", 금액 란에는 "금육천삼백삼십구만구천이십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증거의 기재 내용을 식별하기 어렵고 J가 지출한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N손배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25157) 송달료

갑 제4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손배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7나25157)과 관련하여 2007. 2. 14.자 항소장에 기재된 송달료가 총 72,480원인데, 항소인의 소송대리인은 총 3인이고, J와 원고가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18)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72,480원 중 J가 부담한 송달료는 12,080원(=72,480원 × 1/3 × 1/2)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도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다).

(라) N손배소송 상고심(대법원 2010다18850) 인지대

갑 제4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V(J)가 2010. 1.경 N손배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10다18850) 인지대로 373,373,9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 인지대 총액은 918,05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소송의 피고인 정유회사들은 2009. 11. 26.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면서 J의 분담률을 11.84%로 약정하였는바, V가 지출한 위 인지대 373,373,900원 중 J를 위한 인지대는 위 분담률 11.84%에 따라 산정된 108,697,948원(=918,057,000원 × 11.84%)으로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108,697,900원만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N손배소송 상고심(대법원 2010다18850) 송달료

갑 제4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손배소송의 상고심 (대법원 2010다18850) 송달료가 총 114,960원19)이고, 상고인이 총 5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J가 부담한 송달료는 22,992원(=114,960원 × 1/5)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정리채권확정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갑 제4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정리채권확정소송의 인지대 및 송달료로 합계 27,698,5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정리채권확정소송의 인지대 및 송달료는 피고들의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무관하게 원고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인지대 및 송달료는 원고의 손해로 인정될 수 없다.

(2)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가) 앞서 인정된 과징금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의 인지대 6,609,125원에는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무관한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지출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인지대를 따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위 인지대를 연도별 과징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위 인지대 6,609,125원 중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인지대는 4,825,243원(=6,609,125원 ×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과징금 20,817,000,000원20) ÷ 전체 과징금 28,513,000,000원)이다.

(나) 앞서 인정된 N손배소송의 인지대 및 송달료 합계 172,131,992원(=63,399,020원 + 12,080원 + 108,697,900원 + 22,992원)에는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무관한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지출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를 따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위 인지대 및 송달료를 대한민국이 위 소송의 피고들(J 포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연도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위 인지대 및 송달료 합계 172,131,992원 중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는 161,235,225원(=172,131,992원 ×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155,460,842,074원 ÷ 대한민국이 청구한 전체 손해배상금 165,967,357,805원)이다.

(다) 따라서 인지대 및 송달료 관련 손해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060,468원(=위 4,825,243원 + 위 161,235,2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지연손해금

(가)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인지대 및 송달료 합계 3,813,140원을 청구하였고, 2016. 5.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67,092,300원을 청구하였으며, 2016. 8. 1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6,439,657원을 청구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지대 및 송달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인정되는 손해액은 총 166,060,468원이고, 그 중 소장을 통하여 청구한 3,813,140원의 경우 그 소장 부본이 2002. 9. 17.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02. 10. 17.까지 위 3,831,140원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813,140원에 대하여 2002.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에게 인정되는 손해액 중 2016. 5.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추가로 청구한 63,279,160원(=2016. 5. 20.자 준비서면 청구액 67,092,300원 - 소장 청구액 3,813,140원)의 경우 그 준비서면이 2016. 5.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 6. 22.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3,279,160원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에게 인정되는 손해액 중 2016. 8. 1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추가로 청구한 98,968,168원(=원고에게 인정되는 손해액 166,060,468원 - 2016. 5. 20.자 준비서면 청구액 67,092,300원)의 경우 그 준비서면이 2016. 8. 22.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 9. 21.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8,968,168원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진술보증조항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므로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11조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제11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금액 산정 방법을 정현 것으로 판단된다).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과 담합행위 적발 후의 진행경과 및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액하여 그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본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1998년 및 1999년 담합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데, 원고 또한 J 등과 함께 위 담합행위에 가담하여 J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의 경우 그 유류공급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실행일 이후에도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가 J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주식은 J 발행 주식의 약 38.8%이므로 J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손해가 전부 원고의 손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정리계획에 따라 2003. 4. 4. 전부 소각되었는데, 앞서 본 원고의 손해, 즉 J의 손해의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은 주식 소각 후에 발생하거나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도대금으로 피고들에게 약 454억 원을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6조에 따라 위 대금을 모두 J가 보유한 Y그룹 계열사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였다. 결국 원고들이 지급한 위 양수도대금은 원고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취득한 J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위와 같이 제한하여 손해액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 담합으로 인한 이익의 공제 여부

피고들은 J가 담합행위로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J가 담합행위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이 없고, 이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27,329,2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환송 전 판결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그 중 ① 946,843,140원에 대하여는 2002. 10. 18.부터, ②53,156,860원에 대하여는 2007. 10. 31.부터, 각 2017. 1. 20.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27,329,276원(=9,527,329,276원 -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2조, 제11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8,527,329,276원 및 그 중 ① 1,772,281,532원[=N손해배상금 2,362,108,218원 + 벌금 88,815,381원 + 과징금 부과처분 이의신청 등 착수금 175,219,897원 + 과징금 부과처분 이의신청 성공보수 98,880,969원 + N 손해배상소송 제1심(서울 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0682) 착수금 43,443,927 + 인지대 및 송달료 중 3,813,140원[=과징금취소소송(서울고등 2004누24457) 성공보수 79,447,513원 + 과징금취소소송(대법원 2006두675) 성공보수 42,380,002원 + N손배소송 항소심(서울고등 2007나25157) 착수금 8,711,265원 + N손배소송 상고심(대법원 2010다18850) 착수금 5,788,776원 + N손배소송 파기환송심(서울고등 2011나62825) 착수금 22,480,686원 + N손배소송 성공보수 56,546,202원 + 인지대 및 송달료 중 63,279,160원]에 대하여는 2016. 5. 20.자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6. 6. 23.부터, ④ 32,543,980원22)(인지대 및 송달료 관련 손해액 중 나머지)에 대하여는 2016. 8. 19.자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6. 9. 22.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9. 8. 1.자, 2019. 8. 12.자 및 2019. 8. 19.자 참고서면과 그 첨부서류, 피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9. 7. 31.자, 2019. 8. 12.자 및 2019. 8. 20.자 참고서면과 그 첨부서류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김관용

판사 공도일

주석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후 피고 W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이하 같다).

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 T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G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400만 주를 양수하는 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로부터 양도받은 F 발행주식만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위 G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양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3) -3,982억 4,80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나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다.

4)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손해액이 32,281,954,752원(=과징금 13,165,000,000원 +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금 18,190,111,612원 + 벌금 200,000,000원 + 변호사 보수 723,030,000원 + 인지대 및 송달료, 3,813,14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2차 환송 전 항소심에서 17,045,140,404원(=과징금 10,739,783,600원 +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금 4,735,204,203원 + 벌금 200,000,000원 + 변호사 보수 1,163,712,944원 + 인지대 및 송달료 206,439,657원)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고(원고 2016. 8. 19.자 준비서면), 현재까지 그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주장에 따른다(다만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취지는 제1심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따른다).

5) 과징금 14,511,000,000원 중 이 사건 2000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을 제외한 나머지 과징금은 10,740,000,000원(=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6,605,000,000원 +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4,135,000,000원)이나 원고는 그 금액을 위와 같이 10,739,783,600원으로 청구하고 있다.

6)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1주당 전환가격

7) 원고가 제출한 2016. 8. 19.자 및 2019. 4. 2.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표를 기준으로 한다.

8) 원고는 출자전환 부분 손해를 위와 같이 1,131,910,000원으로 산정하고도 최종 청구금액을 산정할 때는 1,131,915,000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9)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부분 손해로 10,739,783,600원을 청구하고 있다.

11)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2. 28. J에 대한 과징금을 47,522,000,000원에서 28,513,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12)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손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이하 같다).

13) 34,695,000,000원(=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21,353,000,000원 +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13,342,000,000)

14) 13,165,000,000원(=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8,096,000,000원 +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5,069,000,000원)

15) 서울고등법원 2005. 11. 30. 선고 2004누24457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과징금은 2004. 12. 29. 직권으로 감액된 17,783,000,000원의 과징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다.

16)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이 확정되거나 그 소송비용에 대한 채무명의가 생기지는 않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받은 것만으로는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비율 상당액만큼이 전보된 것과 동일시할 수 없고 단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일부 전보받을 것이 기대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제3조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도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인정될 변호사보수의 금액이 반드시 일치할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참조).

17) 155,460,842,074원(=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 82,857,611,115원 +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 관련 손해 72,603,230,959원)

18) N손배소송의 피고 5명 중 J와 원고가 동일한 대리인을 선임하고, L와 M이 동일한 대리인을 선임하고, R가 별도로 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각자 따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동일한 항소장으로 함께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항소장에 따른 송달료가 72,480원이었다.

19) 상고장에 첨부된 송달료 납부서에는 "144,9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고장 첫장의 송달료 란에 "114,96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114,960원으로 주장하므로 그에 따른다.

20) 20,817,000,000원(=이 사건 1998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12,812,000,000원 + 이 사건 1999년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8,005,000,000원)

21) 소장에서 청구한 손해액 부분은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빠르므로 제2차 환송 전 판결에서 인용되어 확정된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인용 ·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한다.

22) 앞서 이 부분 손해액이 98,968,168원이었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 합계액 166,060,468원에서 책임 제한을 한 금액이 99,636,280(=166,060,468원 × 60%)원이므로, 이를 다시 계산하면 32,543,980원[=99,636,280원 - 67,092,300원(2016. 5. 20.자 준비서면 청구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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