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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나12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3면 제10행 “않은 점” 다음에 “,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인하는 경우 간접구매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간접구매자는 다시 직접구매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우리나라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업무의 시장구조, DDC 서비스 시장에서의 수수료 지급구조 및 각 단계별 Draft Capture 수수료가 전체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대가성 등 VAN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간접구매자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고, 제36면 제13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손해액 산정방법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한다.

여기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 전후에 특정 상품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조건, 시장구조,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경제적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담합행위가 종료된 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담합행위 종료 후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현저하게 변동한 때에는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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