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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20 2016나54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2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K의 이사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담합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K가 58억 7,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는 이 사건 담합행위로 K가 얻은 이익과는 무관하게 K가 입은 손해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담합행위가 K에 손해를 입혔는지 판단함에 있어 담합행위로 인한 이익을 참작하는 것은 범죄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되어 공서양속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으로 K에게 과징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7쪽 제15행 내지 제9쪽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손해발생 여부 1) 이사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한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그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H, E, D의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하여 K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본다. 2)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 해태행위로 인한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827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담합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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