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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7나2021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R, S, U, W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때에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그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법원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액수로 정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이른바 과거사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35172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5행 중 “1)”을 "2 "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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