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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14.선고 2013다20031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200315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나42538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A는 1982. 11, 4.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전북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에 의하여 연행되어 구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되었는데, 제1심인 전주지방법원에서는 1983. 5. 24.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원고가 석방되었다가,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1983. 7. 28.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어(이하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 같은 날 다시 구속되었고, 그에 대한 상고가 1983. 12. 27.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 A는 2007. 6. 12.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의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2008. 11. 25. 재심대상판결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본 증거들은 경찰과 검찰의 불법수사에 의해 수집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거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증거들도 유죄 인정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 대상판결을 파기하고 위 원고는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고등법원 2008. 11. 25. 선고 2007재노2 판결), 그 판결은 2008. 12. 3.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위와 같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 A와 처 S, 자녀들인 T, U, V은 피고를 상대로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불법구금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서 약 1년 3개월간 복역한 원고 A 본인은 5억 5,000만 원(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에서도 같다), 처 S는 2억 원, 자녀들인 T, U, V은 각 1억 5,0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1나7484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상고가 2011. 11. 10.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이 사건 원고들은 원고 A의 부모와 형제들 몫의 위자료 또는 그 상속분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때에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그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액수로 정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이른바 과거사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033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망 W에 대하여 각 1억 5,000만 원, 형제자매들인 원고 C, D, E, F, G에 대하여 각 3,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미 피해자 본인인 원고 A와 그 배우자, 자녀들이 위와 같이 확정판결로 합계 13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는데, 다시 원고 A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에게 합계 4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면, 결국 원고 A와 그 가족들에게 합계 17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유사한 과거사 사건의 위자료 액수의 합계를 훨씬 상회하는 점, 원고 A와 그 가족들이 유사한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과 비교하여 훨씬 더 큰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차별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자료의 액수가 사실심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은 위자료액 산정에 있어서 부적절한 사정을 증액사유로 삼거나 참작함이 마땅한 제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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