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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19.선고 2014다23517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다235172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1. A

2. B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2013028 판결

판결선고

2015. 8. 19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불법행위 인정에서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 ( 이하 ' 보안사 ' 라 한다 ) 소속 수사관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2.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볼 것인데, 원고 B은 그러한 장애사유가 소멸된 재심판결 확정일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A는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후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위자료 산정에서의 재량권 일탈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 1 )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동포들로서 형제인데, 원고 A는 1976. 3. 일본 리츠 메이칸 대학을 졸업한 다음 1977. 3. 부산대학교 대학원 C과에 입학하였고, 원고 B은 1976년 오사카부립대학을 졸업한 다음 1977. 3. 한양대학교 문리과대학 D과에 입학하였다 .

( 2 ) 원고 A는 1977. 3. ' 교포학생은 대학원을 졸업해도 중 · 고교의 교사가 될 수 없다 ' 는 당국의 말을 듣고 이에 대한 반감으로 1977. 4. 원고 B의 하숙방에서 북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녹음하여 보관하다가, E학교장 F ( 같은 재일교포 유학생 G의 이모부이다 ) 에게 주기 위해 녹음 내용 중 중요 골자를 발췌하여 " F 소장 각하, 우리 조국이 분열된 지 30년이 넘도록 아직 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숙망이며 더는 미룰 수 없다. 우리 남북겨레가 다 같이 위대한 H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로 모시는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싸우는 우리 대열을 적극 지지하실 것을 호소한다. 1977. 4. 10. 조국통일범국민투쟁 위원회 " 라는 요지의 편지 1통을 작성하고 , 1977. 4. 15. 광주시 1 소재 E학교장 관사에 찾아가 F에게 이를 직접 교부하였다. F은 이를 받고 신고하였고, 원고 A는 그 자리에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그때부터 영장 없이 구금되어 있다가, 1977. 5. 12.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원고 B은 1977. 4 .

17. 원고 A의 수사과정에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1977. 5. 12 .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원고들은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 등을 하였고, 보안사 수사관들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명의로 원고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작성하였다 .

( 3 ) 원고 A는 1977. 6. 18.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로, 원고 B은 1977 .

6. 18. 반공법위반죄 및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위반죄로 각 기소되었는데, 제1심인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77. 10. 28.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무기징역을, 원고 B에게 징역 6년 등을 각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B의 양형 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고 B에게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1978. 6. 13.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4 ) 원고 A는 1984. 8. 14.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고, 원고 B은 1979. 8. 15. 형집행정지 내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

( 5 ) 원고들은 2009. 11. 17.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 이하 ' 과거사정리법 ' 이라 한다 ) 에 의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1. 12. 22.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인한 반공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재노66 판결 ), 위 판결은 대법원이 2012. 5. 10.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 B도 위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1. 9. 23.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 서울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재노3 판결 ), 위 판결은 대법원이 2013. 5. 9.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때에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그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다만 법원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액수로 정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이른바 과거사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

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6. 26 . 선고 2013다203390 판결 등 참조 ) .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약 7년 4개월간 복역한 원고 A 본인은 15억 8, 000만 원, 원고 A의 부 J, 모 K는 각 2억 4, 000만 원, 동생인 원고 B은 8, 000만 원 합계 21억 4, 000만 원을 인정하였고,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약 2년 4개월간 복역한 원고 B 본인은 3억 2, 000만 원, 원고 B의 부 J, 모 K는 각 6, 000만 원, 형인 원고 A는 2, 000만 원 합계 4억 6, 000만 원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원심이 들고 있는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인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불법의 중대성,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들의 직업, 경력, 원고들에 대한 선고형 및 복역기간,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기 및 시대적 상황 등은 유사한 과거사 사건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증액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유사한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과 비교하여 훨씬 더 큰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차별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오히려 원고 A는 당시 북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H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E학교장에게 교부하는 등 스스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였고 ,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재심 판결에서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인한 반공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등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부정적인 사유가 있는 점, ④ 과거사 사건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증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원고들에게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유사한 과거사 사건인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다68562 판결 및 대법원 2014. 7 .

10. 자 2014다208361 판결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를 오히려 훨씬 상회하는 점을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비록 위자료의 액수가 사실심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은 위자료액 산정에 있어 부적절한 사정을 증액사유로 삼거나 참작함이 마땅한 제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결국 원심판결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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