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나2031560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선정자 C, D, E, F에 관한...

이유

1. 기초 사실 및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밑에서 2행 “어려운 점” 다음에 “,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1974. 10. 22.경 육군보통군법회의에, 2010. 8. 24.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각각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그 각 재심청구가 모두 기각되기도 한 점”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위자료와 유족들의 고유 위자료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60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위 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양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에는 피해자들 상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