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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6.26.선고 2013다20339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203390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8. 선고 2012나61195 판결

판결선고

2014. 6. 26 .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때에는 사실심법원 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그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액수로 정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 참조 ) .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 이하 ' 과거사정리법 ' 이라 한다 ) 에 의한 진실 규명결정을 거친 '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 ' 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무려 약 60년이 경과하였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공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특수성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 사건으로 사망한 망 E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2, 000만 원, 배우자인 망 F에 대하여 1, 000만 원, 자식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0만 원으로 위자료를 정하였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국가기관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생명침 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 예방할 필요성 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② '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 ' 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한 점, ③ '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 ' 에서 그 위자료를 비슷한 기준으로 정한 판결들이 이미 여러 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들에게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인정된 위자료 액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함이 마땅한 사정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것이다 .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 이하 ' 정리위원회 ' 라 한다 ) 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후 2010. 6. 22. 정리위원회가 망인을 공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 ,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진실규명결정 후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한 입법 등의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정리위원회가 망인에 대하여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고,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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