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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8고정230
하수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수도 법위반 누구든지 특정 공산품인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하남시 B, 104동 802호에서 아마존 해외사이트에서 주방용 오물 분쇄기인 웨이스 티 킹 8000 10대, 인 싱크 200 1대, 인 싱크 100 8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2017. 2. 11. 경 시흥시 C 908동 2302호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웨이스트 킹 8000을 41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13.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06,000원 상당의 주방용 오물 쇄 기를 판매하였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 확인 대상제품을 수입하거나 안전 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인 음식물 처리기를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안전 확인표시 등이 없는 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하였다.

3.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 전자 파 방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적합 등록 대상기자 재인 음식물 처리기를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하수도 법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 40조 제 1 항 제 17호, 제 24호, 제 15조 제 1 항, 제 19조 제 1 항,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3 항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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