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1. 21:05 경 평택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60 세) 이 근무하는 DPC 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와서 하라.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휘둘러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1. 22:5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의 피혐의 자로 임의 동행하여 관련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해 이를 거부하면서 “ 당신 같은 사람은 씹할, 빨갱이야.”, “ 당신은 북한 놈이야.
”, “ 포 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죽여 버린다.
” 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 정하거니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2. 22. 02:30 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유치인 14명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피해 자인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G, H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지랄한다.
”라고 2 차례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