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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6고단230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01:2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과 다투던 중 피해자 E(19 세) 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소주병이 깨져 있는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팔꿈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 주점 업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전기 레인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5. 01:33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A 와 싸움을 하던 중 ‘ 손님들이 방 안에서 싸움을 심하게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짭새 새끼가 무슨 상관이야.

우린 애인사이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한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위 I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5. 01:50 경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G 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약 40 분간 술에 취하여 “ 담배를 피우게 해 줘.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방 어디 있냐.

묻는 말에 대답을 해.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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