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8노371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용 서류 손상 및 각 공무집행 방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7. 01:30 경 위 G 파출소에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오른팔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날 03:10 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 택 경찰 서로 인치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유치장에 근무 중이 던 순경 I에게 “ 넌 꺼지고, 씹할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13조의 2, 제 200조의 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 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