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471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2016. 11. 30. 분리 선고 의 범행 C은 2016. 6. 16. 09:00 경부터 같은 해

6. 17. 23:00 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게임 랜드 ’에서, 전체이용 가 ‘BLUEWIN( 블루 윈)’ 게임 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을 덧씌운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C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21:00 경부터 2016. 6. 17. 23:00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C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 제공 등 심부름을 하는 등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