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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01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부터 10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충남 금산군 소재 불법게임 장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6. 4. 15. 경부터 2016. 4. 25. 10:30 경까지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J 건물 지하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7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2016. 6. 11. 자 단속된 대전 유성구 소재 불법게임 장 피고인은 2016. 6. 2. 경부터 같은 달 11. 06:30 경까지 대전 유성구 K 1 층에 있는 ‘L 게임 랜드 ’에서,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 가 ‘ 아름다운 섬’ 게임 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다.

2016. 6. 27. 자 단속된 대전 유성구 소재 불법게임 장 피고인은 2016. 6. 27. 13:0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제 1의 나 항 기재 게임 장에서,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 가 ‘ 여신의 바다’ 게임 기 8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 A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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