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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5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B을 물색하고 종업원을 채용하는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단속시 속칭 ‘바지사장’으로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2016. 8. 29.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6. 8. 28.경부터 2016. 8. 29. 17:35경까지 대전 유성구 C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체이용가 ‘여신의 바다’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2016. 9. 2.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6. 9. 2. 09:00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대전 서구 E건물 4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체이용가 ‘아름다운 섬’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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