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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30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35』

1. 피고인 A

가. 2016. 4. 28. 자 게임 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09: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I 2 층에 있는 ‘J ’에서,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다음 청소년 게임 물인 ‘ 고래 바다’ 게임 기 64대에 USB 메모리 카드를 꽂아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황금성’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2016. 6. 20. 자 게임 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 경부터 2016. 6. 20. 16:00 경까지 대전 유성구 K 건물 지하에 있는 ‘L ’에서,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다음 전체이용 가 ‘ 스마트 팡’ 게임 기 80대에 USB 형 무선 랜카드를 꽂아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 황금성’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담배 심부름 또는 음료수 제공, 출입문 통제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 황금성’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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