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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23:43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811에 있는 경서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택시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단속을 하는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담배꽁초를 3회 가량 도로에 버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자 “아이 씨발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하며 고지서와 운전면허증을 보도 쪽에 던진 다음, 위 경찰관들에게 “내 면허증 주워오라”며 시비를 걸면서 위 경장 D의 등 부위를 손과 어깨로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음주운전 단속,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2001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전과도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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