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6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24. 01: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의 안내를 받고 D 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하다가 술에 취해 경장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둘렀으며, 이에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경장 F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