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오빠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1:09경 위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와 급여 인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 및 플라스틱 의자 1개를 각 걷어차고 짓밟아 파손하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집어던져 기둥을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12. 01:28경 제1항 기재 음식점 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그 혐의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할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응하여 이동하던 중, 이동을 재촉받자 위 F에게 “병신같은 새끼, 어린 놈의 새끼,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F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멱살을 각각 잡아 밀치고, 밀쳐 넘어뜨린 F의 목을 약 1분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G이 운행하는 순찰차에 승차하여 E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발로 G이 앉아 있던 순찰차 운전석을 2회 걷어차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F의 좌측 뺨 부위를 이마로 3회 들이받고, 어깨로 F의 몸통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