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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0 2015고단9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01: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오물을 투기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좆까고 있네 이 씹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리다가 현장에 지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버린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였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여 E이 경범스티커를 발부하자, 갑자기 E의 경찰조끼 어깨에 착용한 무전기를 잡아 빼앗으려고 하고, D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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