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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9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1:25 경 부산 사하구 승학로 31번 길 13에 있는 성림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C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관인 경장 D이 자신에게 경범죄 처벌법 상 음주 소란행위로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경장 D의 가슴을 밀치고 작성 중인 범칙금 납부 고지서와 그 발행 원부를 구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경범죄 스티커 사본, 수사보고( 신고자 및 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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