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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01 2017고단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23:00 경 충주시 충인 1길 14에 있는 누리 장터공원에서, ‘ 미성년 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로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E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 노 상 방뇨) 혐의로 통고 처분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D에게 ‘ 뭐하는 것들이야. 개새끼 지랄하네

’라고 소리쳤고,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F에게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가슴 왼쪽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로 각각 1회 씩 밀어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및 통고 처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경범죄 통고서 첨부) [ 피고 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정신 지체 장애인 여성이 노상 방뇨를 한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자, 경찰관들에게 너무 가혹 하다고 이의제기를 하였을 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욕설이나 폭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 누리 장터 공원에서 미성년 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D, I, J 등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술 마시는 미성년자는 발견하지 못하고 대신 노상 방뇨를 하던 여성인 E 씨를 발견하고 다른 경찰관들이 E 씨에게 경범죄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하였다, ② 그런데 옆 벤치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 이런 것도 단속하냐,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개새끼 지랄하네

”라고 욕설을 하였다, ③ 이에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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