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2 2012고정302 (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8. 6.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임야 31,202㎡ 중 일부에서 관상수 식재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일시경 같은 번지 내 허가부지 이외의 지역 약 3,445㎡와 위 임야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D 임야 4,959㎡ 중 972㎡(합계 4,417㎡)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절, 성토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양평군 C 임야 470㎡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불법훼손 사진

1. 불법지 훼손 측량도

1. 불법지 훼손 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C)

1. 산지전용신고 수리 알림(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