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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7 2013고정48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외 5필지에서 승마장 등의 부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부지로 진입하는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말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준보전산지인 경기 양평군 C 외 7필지 임야 631㎡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토지를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말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D, E 합계 약 402㎡를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생산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말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생산관리지역인 경기 양평군 D, E 합계 402㎡를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1. 현황실측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양도증명서(인감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농지법 2013. 3. 2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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