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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23 2019고단66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양평군 D 임야(준보전산지) 452㎡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강토 및 건축 자재 등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보전산지인 경기 양평군 E, F 임야 및 준보전산지인 위 G, H, I, J, K 임야 합계 138,029㎡ 중 5,222㎡에서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굴삭기로 2m 이상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산지를 전용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임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또는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경기 양평군 E, L, G 및 M 임야 합계 10,483㎡ 중 1,453㎡에 식재되어 있던 잣나무 등 177주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으로 무단 벌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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